AI 분석
정부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과 함께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계약거래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이는 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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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반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내용: 주요 수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적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 조직도 육성 초기 단계로 자율적인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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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주산지협의체 운영,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비용과 이상기후 발생 시 농산물 수매 등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지출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자 조직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