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료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면서 2019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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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임
• 내용: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도가 중단된 상황임
• 효과: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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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으로 현재 5개소 수준의 의료법인 운영 사업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료법인의 참여로 의료 관련 분야에서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