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증인·감정인 출석 요구서를 이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을 따라 종이로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전자문서를 활용해왔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 송달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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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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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종이문서 인쇄 및 배송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전자적 송달 방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증인·감정인 소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송달 시점의 명확화로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