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협동조합 산하 공동사업법인이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인들이 필요한 인력 지원, 농작업 대행, 장비 임차 등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인력 알선·공급, 종자·육묘업, 공동이용시설 임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이를 통해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개별 농업인들도 효율적인 공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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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 내용: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과: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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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임대사업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농업인의 비용절감과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농업 부문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개별 농업인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업인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