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정비를 통해 주변지역을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때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3년 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을 2년으로 앞당겨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더 빨리 해소하려는 방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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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아울러,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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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조기 완료와 투자 회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정비·복원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 기간이 감소하여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 영향: 친수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기간이 단축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된다. 동시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조기 완료로 국민이 더 빠르게 개선된 하천 환경과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