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공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녀 근로자의 기본 현황과 임금만 공개하던 현행 제도에 성별 승진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근속 기간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한다.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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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효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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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간접 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이 65.3%(2023년)에 불과한 현황에서 성별 승진, 육아휴직, 근속 현황 공시를 통해 고용 차별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평등성 강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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