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 등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의 대화체계가 노사 문제에만 국한되고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국회가 정당·시민사회·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도출된 합의를 곧바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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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장치임
• 내용: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산업ㆍ기술의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및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계층·산업·지역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공간이 필수적임
• 효과: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경제사회노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논의 구조의 경직성, 장기간 교착으로 인한 운영의 불안정성, 실질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온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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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에 사회적대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내 사회적대화 기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국회가 사회적대화의 중심 기구로 기능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 산업·기술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세대·계층·산업·지역 간 폭넓은 합의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합의된 내용을 즉각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적 방향성 설정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