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증인과 참고인도 신고자나 피해자처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제출에 나선 직원들은 보호 규정이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안은 조사 참여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 효과: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및 법무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조사 참여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신고 및 조사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