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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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내용: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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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재정 배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어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현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성평등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