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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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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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복지 지출 확대 또는 복지 서비스 변경에 따른 재정 영향 가능.
사회 영향: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보건·사회복지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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