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안전담당자 선임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현장관리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관행이 적폐로 지적돼 왔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선임서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개정으로 허위 기재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사업주의 책임 회피와 근로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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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 효과: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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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안전관리자 등의 서류 작성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사업주의 책임 회피 방지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져 기업의 보험료 및 법적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안전관리자 등의 동의 없는 서류 위조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산업재해 책임 규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책임을 방지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