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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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효과: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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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의 명칭 및 관련 행정 문서 개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 공백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25:20총 298명
208
찬성
70%
4
반대
1%
8
기권
3%
78
불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