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제 동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의 실물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동물복지 보호와 함께 소비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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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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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 시장에서 직접 거래 의무화로 인한 판매업자의 운영 비용 증가와 거래 방식 변경이 발생한다. 처벌 수준 강화에 따른 법 집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구매자의 실물 확인 의무화로 충동구매 감소 및 동물 학대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소비자 피해 사례 감소로 국민 생활 안전성이 향상된다. 동물복지 기준 강화로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