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다. 산업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기금 설치와 지방교부세 확대로 피해 지역을 재정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특례도 제공한다.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주민과 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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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음
• 내용: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나타날 발전소 및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 근로자 감축 등으로 인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해당 지역이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법률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 주민과 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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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환경오염 해소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환경 보전을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