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전소 주변 지역의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이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해 예방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방재 관련 시설 설치·정비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주민지원사업에 추가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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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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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에 방재사업이 추가되어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대비 시설 설치 및 정비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방재 관련 사업 추진이 체계화된다.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