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에 대해 더 신중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병 확진 후 진행하는 일반 살처분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미리 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축산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개정안은 두 가지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축산 현장의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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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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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방적 살처분의 유예 요건 확대로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일 수 있어 가축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다만 역학조사, 정밀검사, 심의회 운영 등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예방적 살처분 집행 시 신중한 절차를 도입하여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의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완화한다. 감염되지 않은 가축의 불필요한 살처분을 방지함으로써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