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유족연금을 잃는 현행 규정이 바뀐다. 현재 생존 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 재혼해도 결혼 기간의 연금을 나눠받지만, 사망한 군인의 유족 배우자는 재혼 시 연금이 전액 중단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군인의 배우자도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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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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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속 지급함으로써 국방부 및 관련 기금의 연금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법상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추가적인 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재혼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유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