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청 시공사만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재해 예방 활동에도 관리비를 쓸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침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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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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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로 관련 비용 지출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확대와 사용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