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괴롭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명시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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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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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직접적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명확화와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로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