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비가 급증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자재 등 필수 원료의 안정적인 수입과 유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 조치를 실질화하려는 취지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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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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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급망 위기로 인한 경영비 급등 시 농어업경영체의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농어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