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법원이 "통상적 수사 방법을 넘지 않으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항공·철도 사고 같은 다른 분야의 공개 관행과도 맞춘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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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 내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 효과: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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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 공개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발생 3~6개월 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로 신속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통해 동종·유사재해 방지에 기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실효적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