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회계사와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만 개인사무소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전문자격사는 법인 형태로만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인정하고 있어 4대 보험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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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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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을 확대하여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도 허용함으로써 기존 법인 형태 기관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시장의 경쟁 심화로 서비스 가격 인하 및 효율성 증대가 예상되나, 직접적인 재정 수입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영세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할 때 개인사무소 형태의 전문자격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성이 증진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의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 정합성이 개선되어 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