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 고용보험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산재보험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저소득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사업주 소득, 근로자 수, 월급, 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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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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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으로 국가의 산재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저소득·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감면 규모는 사업주 소득, 노무제공자 수, 월 보수액, 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회 영향: 저소득 노무제공자와 영세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사회보장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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