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농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지 건축 규제로 인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인증된 치유농장에 이러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포용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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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시설 설치 시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 방문객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효과: 이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하여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와 치유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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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정하여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활용의 제약을 완화하고, 치유농업 산업의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법안 자체로는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민간 농장 운영자의 시설 투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이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안전권, 서비스 향유권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사회적 돌봄 기능이 강화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