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3회까지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지체 없이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하고, 회의 개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이 의결 정족수가 모든 의결 유형에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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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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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침해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합의 원칙을 보장하고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2001년 설립 이후 20년 이상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재심의 및 위원회 회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