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여왔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생태관광협회와 함께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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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효과: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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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경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전국 3,785개 읍·면·동에 갖춘 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