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번으로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해 조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징계를 받기 전에 물러나는 도덕적 해이도 함께 차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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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및 제1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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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조합의 임원 구성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으나, 채용비리,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 폐단 제거를 통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임원 결격사유 강화로 산림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며,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여 조합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