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궁화를 국가 상징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독립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무궁화 관련 규정은 산림자원법에 겨우 5개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국화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무궁화의 날 제정, 공공건물의 무궁화 의무 식재, 품종 연구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무궁화산업 활성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산림청이 협력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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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무궁화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집약된 한민족의 표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왔음
• 내용: 현존하는 다수의 무궁화 관련 문헌 가운데 국가 공식 외교문서에 ‘근화향(槿花鄕: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신라의 기록에서 확인되는바 과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강역은 무궁화가 만발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효과: 이후에도 무궁화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근역(槿域)’ 등의 표현으로 쓰여 국가를 대표하였고, 영토는 물론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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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산림청장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반시설 확보·관리, 진흥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공공기관과 학교의 건축물 조경에 일정 비율 이상 무궁화 식재를 의무화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 정체성 전승을 도모한다. 무궁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국가 상징으로서의 무궁화의 위상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