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손으로 직접 표를 던지는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꾼다. 현행 무기명투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토론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국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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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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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시스템의 기술적 전환으로 무기명투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무제한토론의 종결 절차를 전자투표로 전환하여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진행의 신속성을 개선한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