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적발은 줄어드는 반면 미표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음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커지자, 앞으로는 앱 운영사도 입점 업체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도록 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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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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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보장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로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