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 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공동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 재정에서 자영업자·농어업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 기금의 급여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자영업자·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출산 결정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기여를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