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초기 치료비만 보장했으나,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재요양 제도가 선원에게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에 재요양 절차를 신설해 직무 중 다친 선원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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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재요양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해운산업의 직무상 재해 보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선원이 추가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선원 및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게 된다. 이는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