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단계에서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안전책임을 부과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발주자나 시공사만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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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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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로 건설업체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건설공사 원가에 직접 반영되어 프로젝트 예산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하도급인의 안전책임 강화로 건설현장의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이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전반적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