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올해 536건 법안 심의 착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2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세 분야 법률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지난해 258건을 심의했으나 올해는 536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히며 신속한 심의 진행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소영 위원은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해 차별화된 징수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 변경에서 일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체납한 사람과 한 달 하루 체납한 사람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이 위원은 체납자에게 독촉장 송달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 5년간 810억 원의 추가 징수 효과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위원회는 올해의 대폭 증가한 법안 처리를 위해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발언 (8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58건 제1권부터 제8권까지 중에 8권은 세법, 우리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라 가지고 8 권은 심사를 하지 못하고 연초에 심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536개의 법률안입니다, 536개의 법률안. 작년보다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법률안이 현재 제출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 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 놓은 우리 소위 일정 변동 없도록 일정을 좀 더 잡아 주시고요. 혹 시 길어지면 길어지고 주말에 잡으면 잡았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 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쟁점별로 짧게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500개가 넘는 법안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쟁점 법안은 없습니다마는 첫날이니까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먼저 심사한 다음에 앞으로 소득세법 등 세목 관련 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 오늘 1권이 올려 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횡으로 돼 있는 소위 심사자료 이걸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제가 결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합의를 했다가 소위원회 말미에 묶어서 하나의 법률안 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쟁점이 있거나 소소위로 넘겨야 될 사항들 그것은 추가논의 사항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더 이상 이번 회 기에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것들은 계류를 일단 시키도록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하고 마지막 날 최종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1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15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258건 제1권부터 제8권까지 중에 8권은 세법, 우리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라 가지고 8 권은 심사를 하지 못하고 연초에 심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536개의 법률안입니다, 536개의 법률안. 작년보다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법률안이 현재 제출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 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 놓은 우리 소위 일정 변동 없도록 일정을 좀 더 잡아 주시고요. 혹 시 길어지면 길어지고 주말에 잡으면 잡았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 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쟁점별로 짧게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500개가 넘는 법안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쟁점 법안은 없습니다마는 첫날이니까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먼저 심사한 다음에 앞으로 소득세법 등 세목 관련 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 오늘 1권이 올려 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횡으로 돼 있는 소위 심사자료 이걸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제가 결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합의를 했다가 소위원회 말미에 묶어서 하나의 법률안 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쟁점이 있거나 소소위로 넘겨야 될 사항들 그것은 추가논의 사항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더 이상 이번 회 기에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것들은 계류를 일단 시키도록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하고 마지막 날 최종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11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오기형 위원님.
실제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닌데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의안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제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달에 냈는데 이 의안번호가 8605번입니 다. 압류방지통장 관련된 건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실제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닌데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의안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제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달에 냈는데 이 의안번호가 8605번입니 다. 압류방지통장 관련된 건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