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전통적인 수질오염물질만 규제하고 있으나, 극미량으로 잔류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개인위생용품·소독부산물 등 신종물질들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신종오염물질로 지정하고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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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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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조사, 고시,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산업에서 신종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와 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법에서 관리되지 않던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규제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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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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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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