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정비 계획에 상습침수 지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 피해가 잦아지면서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정비 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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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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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공공 투자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상습침수구역과 저지대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