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용모, 키, 지역, 혼인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새 법안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도 이에 포함시킨다. 구인자가 이런 정보를 채용 결정의 이유로 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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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채용절차에서 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행정 절차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 직무 무관 개인정보를 채용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채용 차별을 제도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기회 평등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