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직접 심사하게 된다. 다른 분야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충돌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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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 내용: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 효과: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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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권한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부여되어 기후 관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다만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법안 심사권 부여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해지며,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더욱 체계적인 검토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