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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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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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로 인한 간접적인 정책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등의 의무적 출석과 무단 이석 금지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감시 권리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의 책임 있는 국회 참석으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