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증인 채택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증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해 다수당이 핵심 증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아도 위원회 의결로 자동 발부되도록 해 소수당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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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원회의 증인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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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증인 채택 절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및 경제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수당의 국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