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종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가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가 심각해지면서 어업과 양식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신품종 연구개발 업무 추가로 인한 정부 예산 투입을 요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 해결을 통해 어업 및 양식업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수산물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로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관련 종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