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인사청문 자료를 받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출 자료에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개정안은 기관들이 자료 제출 시 제3자의 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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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효과: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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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