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농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제한해왔으나,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독점규제법은 이미 5조원으로 상향했으며, 조건을 만족하는 농협이 2012년 1개에서 올해 22개로 크게 늘어난 점도 개정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변화된 경제 환경과 농협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조합에 대하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현재는 100분의 25가 적용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 효과: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2005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협의 보험 모집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22개 조합의 보험 모집 사업 확대가 가능해져 농협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농협이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비중 제한(25%)이 적용되는 조합 수가 감소하여 농협 계열 보험사의 판매 기회가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사회 영향: 규제 기준 상향으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사업 자유도가 증가하여 지역 금융 서비스 다양화에 기여한다. 다만 보험 판매 비중 제한이 완화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실효성이 일부 약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