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자들이 수돗물 오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이들 시설에 정화장치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정보 제공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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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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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부장관이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수질 실시간측정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하므로 정부의 수도 관련 지원 예산이 증가한다. 이는 수도 정화 및 측정 장비 산업에 수요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자가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 관리가 강화되어 이들의 건강 피해 위험이 감소한다.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으로 수도 수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