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사는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울타리에 갇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멸종위기 동물의 개체수 변동과 감소 원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학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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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 효과: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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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산양 폭설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 보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되고, 산양 1천여 마리 폭설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39:27총 298명
252
찬성
85%
0
반대
0%
6
기권
2%
40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