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녹조경보가 역대 최장 기간 발령됐고, 이에 따른 먹는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녹조 연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를 보이자, 새로운 센터에서 녹조 발생 예측, 공동 조사,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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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여건이 심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녹조경보 발령일수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내용: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녹조발생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등 녹조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녹조 연구역량의 분산 및 연구 지속성 부재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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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녹조연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2024년 역대 최장기간 녹조경보 발령으로 인한 먹는물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녹조 발생 예측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물환경 안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