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비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기관인 만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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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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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비위 인사의 임원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원 자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없으나 금융 건전성 강화를 통해 조합원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사기, 횡령, 배임 등 중대 비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간 농협 임원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보호한다. 농협의 공적 성격을 고려한 윤리 기준 강화로 투명한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