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기구를 바꾼다.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와 조직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해 정책 목표와 심의 구조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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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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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기구를 변경하는 행정 절차 개편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 이관에 따라 심의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의 심의 체계로 전환되어 성평등 관점의 고용정책 수립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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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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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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