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입국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통관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서류 위조나 뇌물로 거짓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생산국과 협의해 현지에서 직접 벌채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벌채 목재 유입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림청장의 현지실사 권한 신설로 검사 인프라 확충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수입 목재의 검증 강화로 통관 절차가 복잡해져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불법벌채 목재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열대림 등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체계 구축으로 환경 보전과 국제적 산림 규범 준수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