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 출산 이후에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만,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임산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출산 전 휴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남성이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 중 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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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내용: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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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 운영 비용과 대체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의 사용 시점 변경이므로 추가 재정 지출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 관리와 태아 돌봄을 위해 남성이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임산부의 건강상 위험(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에 대응하는 가족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